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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[시행 2024. 2.27.] [대통령령 제34258호, 2024. 2.27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0조(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① 중앙심의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(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

2.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

3.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

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뇌물수수

대법원 2012.11.16 선고 2012노2361 판례